대한경제신문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주식시장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제기획원과 관계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과도한 투기 억제를 위해 주식 가격의 일일 변동폭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최근 시장에서 나타난 급격한 주가 변동은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과도한 폭등과 폭락을 방지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에 따라 개별 종목의 주가는 하루 거래일 동안 기준 가격 대비 일정 범위를 초과해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의 공포 심리와 투기적 매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체로 시장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폭락장에서 확인된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가 향후 증권시장의 신뢰 회복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