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등락 방지 목적…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 기대**

**【서울=경제】**

경제기획원이 주식시장의 급격한 주가 변동을 막기 위해 **가격제한폭 제도를 도입한다.**

새 제도에 따라 앞으로 개별 종목의 하루 주가 변동폭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한가 15%, 하한가 15%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일부 종목에서 나타난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격제한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가격제한폭 도입으로 일시적인 주가 급등락이 줄어들고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증시 전망**

증권가에서는 가격제한폭 도입이 **증시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제한되면서 급격한 가격조정이 여러 거래일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종목별 수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